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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재포장 금지' 본격 시행…온라인은 규제사각 지대?


라면 멀티팩은 '합법', 세제 묶음은 '불법'

환경부는 이달부터 비닐 등을 이용한 재포장 금지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이달부터 비닐 등을 이용한 재포장 금지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비닐과 필름·시트지로 제품 재포장을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닐류로 포장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또 띠지 등을 이용하거나 테이프로 묶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비닐 등을 이용해 3개 이하 제품을 묶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재포장 금지법'을 시행하고 계도 기간을 거친 후 이달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제조(수입의 경우 해외 제조일)된 제품을 비닐 등으로 재포장 해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 33㎡ 이상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투명 비닐 등에 2개의 제품이 담긴 세제류 등이 판매되고 있고, 3개 이하 제품이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개수를 늘려 4개를 포장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특히 투명 비닐봉지에 제품 전체를 넣지 않고, 띠지 등으로 묶어 판매하거나 테이프로 붙이는 행위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라면 4~5개를 비닐로 재포장한 멀티팩이나 생수 6개 묶음은 하나의 제품으로 규정해 규제를 벗어났다.

보통 유통기한이 6개월 이내인 식품류의 경우 비닐 재포장 사례를 찾을 수 없지만, 지난해 생산 재고가 남은 세제류 등은 여전히 비닐 포장에 2개의 제품이 담겨 판매되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난해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비닐 포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새로 나오는 제품은 비닐 포장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법'이 규제대상에서 온라인 판매는 제외하면서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온다.[사진=환경부]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법'이 규제대상에서 온라인 판매는 제외하면서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온다.[사진=환경부]

이 같은 비닐 사용 규제가 제조사 입장에서 반갑지는 않다. 비닐 포장을 종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에 변화를 줘야 해 비용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배송 시 빗물 등에 젖을 경우 겉포장이 파손될 수도 있다.

식품 제조사 한 관계자는 "당연히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비닐 사용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식품 등은 견고하게 묶이지 않으면 배송 중 파손 위험이 있고 종이 포장재로 변경할 경우 생산 단가도 올라가 결국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만, 온라인에서는 비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여전히 없다.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온라인은 비닐 재포장이 되고 오프라인은 재포장이 불법이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도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 이모(35)씨는 "3개 묶음은 안되고, 4개 묶음은 되는 것부터 말이 안된다"며 "비닐이나 종이 둘 다 재활용 대상인데, 비닐 묶음만 규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종이와 비닐도 모두 재활용 대상이지만, 비닐과 필름·시트지의 경우 사실상 재활용이 어려워 모두 소각하고 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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