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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력 낭비 막는다"…충남자치경찰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첫발


충남도·자치경찰위·경찰청·의료원 '운영업무 협약'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출범 후 1호 사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본격화하며 첫 발을 내딛었다.

충남도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 노승일 충남경찰청장을 비롯해 4개 의료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전체 112신고 건수는 233만 9천36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주취자 관련 신고는 6만 5천355건으로 총 신고건수의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인 2.6%보다 높은 수치이며 천안‧아산권역과 서산‧태안권역에서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일선 경찰들은 주취자를 보호자에 인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왔다.

문제는 주취자를 경찰서 등에서 보호하다 돌연사, 자해 또는 다른 민원인에 대한 폭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경찰인력 투입이 필요한 다른 사건에 출동이 늦어지면서 경찰의 책임 부담이 가중하는 실정이었다.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선 대응시스템 마련 요구가 지속돼 왔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협약식.[사진=정종윤 기자.]

자치경찰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경찰청 및 도내 의료원과 협의, 천안·서산의료원 2곳을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천안의료원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정병원 해제 시 곧바로 센터 운영에 돌입하며 서산의료원은 이날부터 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천안·서산의료원 센터 운영결과를 분석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공주‧홍성의료원에도 해당 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윤치원 자치경찰위 치안협력팀장은 "도내 경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만취상태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구호대상자를 센터 내 병실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는다"며 "센터 내 상주 의료진과 경찰관은 대상자를 주취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치료·보호·통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협약식.[사진=정종윤 기자.]

이날 협약식에서 양 지사는 "주취자들은 범죄의 표적이되기도 하고, 안전사고에 쉽게 노출되기에 관심을 갖고 특별 대응을 하다 보니 경찰력 낭비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우리 경찰력은 보다 시급하고 보다 위험한 곳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력은 치안과 도민 보호에, 센터는 주취자 보호와 관리라는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며 "센터가 단순 주취자 보호소가 아닌 음주습관 개선 등 부가적 기능을 갖춘 전문 기관으로 성장하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승일 충남경찰청장은 "앞으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것"이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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