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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상생협의체' 연기…권리자 요청


개정안 '새로운 해석' 가능할지 관심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상생협의체 3차 회의가 음악 권리자 측 요청에 따라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7일 OTT 업계는 당초 8일 열릴 예정이던 문체부 OTT상생협의체가 오는 14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OTT 업계 관계자는 "권리자 측 요청에 따라 14일로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OTT 사업자들은 지난해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하자 이에 불복, 행정소송으로 항고한 상태다.

이들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 절차적·실체적 위법 ▲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의 시시비비를 가릴 첫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해당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OTT사업자와 음악 권리자단체가 참여하는 OTT상생협의체를 마련했다.

지난 2차 회의에서 문체부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재개정 또는 처분 취소보다는 매출액 기준, 가입자당 단가 등 민감 사안을 양측이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해석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3차 회의에서는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한 각각의 해석과 과거 이용분에 대한 산정기준에 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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