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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카페서 난동 부린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벌금형 감형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한 카페에서 담배를 피우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가 하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은 "A씨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음에도 비슷한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며 "벌금형은 재범을 막고 법의 엄중함을 꺠닫도록 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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