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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온에어] 넷플릭스 패소 '폭풍'…'디즈니'에 분다


소송 패소…망 사용료 산정 논의 본격화·이용자 보호방안 관련 법 개정 가시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전통적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서 파괴적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선택된 OTT에 여러 관련 사업자들이 수직계열화로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를 이끈 K-콘텐츠와 더불어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K-OTT 육성에 전념하고 있다. 'OTT온에어'는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OTT 산업 소식을 한 곳에 모아 전달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디즈니 플러스도 후폭풍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국내 한 통신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 이후 '적정한 망사용 대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법 개정도 재점화 될 예정이어서, 국내 서비스를 앞둔 디즈니 플러스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플릭스는 그간 '접속'과 '전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접속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전송의 경우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 SK브로드밴드와의 연결 역시 중계된 연결로 보아 '전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망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따른 후폭풍은 국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내에 국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국내 이통사와 제휴를 타진 중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와 제휴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보다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주자, 관련 업계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망 사용료 적정대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숭실대학교 교수)은 "국내 산업의 혼란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적정대가에 대한 이슈로 어찌 보면 논란의 서막일 뿐"이라고 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도 "지난 사용분의 소급 지급 여부, 향후 사용분 대가 산정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지난 사용분에 대해 소급 지급을 하게 된다면, 대상을 SK브로드밴드에만 한정할 것인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디즈니와 계약에 돌입했다면, 당초 LG유플러스가 제시한 제안서가 있을 것인데 이번 판결 때문에 망 사용료 부분에 대해 재논의를 하자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론, 국회 차원에서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서비스 안정화 노력을 강제하거나, 협상에 성실하게 참여할 의무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디즈니 플러스에는 호재가 아닌 셈이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이어,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개정안은 ▲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 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가통신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계약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 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간의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는 사업자 간의 개별 협상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관련 부처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관계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할 법적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이달 2일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토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즈니 플러스 측은 "아직 디즈니 플러스가 출범 전이라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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