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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방통위 vs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힘겨루기…"밀릴 순 없다"


'불공정 거래' 규제 두고 입장 차이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입장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중복 규제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2일 온플법 관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해 일부 중첩된 내용이 있지만,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 모두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결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부작용이 크게 늘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 조율과 관련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한 법안은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플랫폼 상생법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법안이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다면, 전혜숙 의원안은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방통위가 공정위 소관인 '불공정 거래' 규제 권한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제공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된 점을 들며,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규제 권한이 방통위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전혜숙 의원이 양보" vs "대승적 차원의 협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당·정·청에서 나섰지만 공정위와 방통위의 입장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혜숙 의원이 양보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에서 불공정거래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전혜숙 의원실 및 방통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중복되는 부분 중 불공정거래에 관련한 것은 공정위가 정무위 차원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소비자 이용과 관련해서는 과방위에서 진행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전혜숙 의원에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생·중소기업 상생 협력·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세 법안 모두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혜숙 의원이 한 발 뒤로 물러났다는 설명이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위원회가 조정하겠다면 그에 따르겠다는 뜻이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조건 양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모 아니면 도의 문제가 아닌 상생의 문제"라며 "심도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측은 "아직 특별히 조율된 내용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합의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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