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3일 여야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방향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촬영·열람 요건, 비용 부담 주체 등 각론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내부형 CCTV로 운영하되 녹음을 하지 않고, 시행까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데에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SNS에 “수술실CCTV 설치가 ‘반쪽짜리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CCTV를 수술실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외부에 있는 CCTV로 ‘내부’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 60%가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 CCTV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어왔다면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동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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