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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재수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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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이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은행에 347억원의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이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1월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다시 살폈지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공소권이 없고 다른 사안들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인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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