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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자산관리회사 건전성 강화…인가요건 자기자본 70억


국토부, 23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시행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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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에 대한 건전성이 더욱 강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이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개선된다. 이는 리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인가요건을 개선하고 경영건전성 기준 및 변경인가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리츠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 기구다. 자산관리회사는 리츠로부터 자산의 투자 및 운용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회사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전한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한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 제도의 목적상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 개정·공포(12.22)됐으며, 6개월간 하위 법령 등 준비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시행된다.

인가요건을 자본금 70억원에서 자기자본 70억원으로 변경하되,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인가요건에 전산설비, 물적설비 등 추가했다. 또 자본의 적정성, 위험 관리,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리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도 변경인가를 통해 관리하게 된다. 그동안 투자자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보고사항으로만 관리되고 있었던 의사 결정권자(주요주주), 업무범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인가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다.

이 밖에도 자산관리회사 임원에 대한 겸직제한 등 행위준칙이 적용된다. 그동안 리츠의 임원에 대해서만 부동산투자회사법상 겸직제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이용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행위준칙과 손해배상책임 등이 적용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산관리회사 임원에게도 확대적용된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최근 공모리츠 증가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자산관리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 등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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