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이 검거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50대 남성 A씨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택시 안에서 여성 부하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하고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와 B씨는 택시 두시자리에 앉았고, 차량 조수석에는 다른 직원 1명이 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후 B씨의 집 앞에 있던 B씨의 친구 C씨를 폭행했다. C씨는 A씨가 B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자 항의를 하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씨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B씨에 대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따.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성추행 여부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