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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동거녀 흉기로 살해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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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2년간 동거해온 60대 여성 B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협박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누워있던 B씨의 몸 위로 올라타 흉기를 목에 갖다 대고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우리 가게에 와서 행패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면 나가겠다"고 했고, 격분한 A씨는 "내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 옆으로 떨구었다.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고 도망치던 B씨의 머리채를 붙잡아 끌어당겨 계속 폭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위험성이 컸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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