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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특정복무감사 재개


[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잠정 중단했던 남양주시 특정복무감사를 시의 거부와 상관없이 9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남양주시에 특정 복무감사 계획을 지난 1일 통보한 뒤 3일부터 감사에 착수한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를 받은 4월 1일부터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를 벌인 자료 등을 일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현재 남양주시는 도 자체 종합감사에 대응 계획, 특정부서 직원 업무분장표 등 4개 항으로 구성된 자료 요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감사도 거부한 상황이다.

도는 시가 지난 3월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지시로 행정기획실장(총괄), 법무담당관(간사), 감사관 등으로 구성된 종합감사대응 TF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 종합감사 실시계획이 통보되기 전에도, 내부문서에서 도의 종합감사를 위법·부당한 감사라고 단언했을 뿐 아니라 도의 사전자료 요구에 대비해 이를 거부하고 정당화하려는 법적 논리 개발에 나선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과정을 파악한 도는 남양주시가 법령에 근거한 사전조사 단계부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 특정 복무 감사 실시를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정기종합감사 중단에 이어 특정복무감사까지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자치 사무를 핑계 삼아 위법·부당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로 보고, 이번 감사를 통해 감사방해 행위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를 확인해 이들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남양주시가 떳떳하고 위법사항이 없다면 종합감사에 이어 특정 복무감사까지 거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감사거부 행위는 국가 전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으로 신속히 감사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사전조사,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본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6회에 걸친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로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5월 26일 정기 종합감사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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