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시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1일 편도 1회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4일 공포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고양시에 허가받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지입차주다.
고양시에는 현재 약 6천여 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있으며 이번 조례를 통해 1년 동안 10억원 가량의 통행료가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담경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방법 등을 ㈜일산대교와 면밀히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근거 마련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하루빨리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되어, 운송사업자는 물론 고양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잇는 27개의 교량(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교량이다. 1km당 통행료는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6배 가량 비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