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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유권 등기 미이전 토지 4만㎡ 확보


[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경기도가 토지주에 보상했음에도 장기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던 57개 필지 3만9천531㎡ 규모의 토지를 돌려받게 됐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소유권 확보대상 토지 총 950개 필지 19만1천590㎡ 중 소제기를 위한 증거자료가 확보된 111개 필지 5만4천753㎡에 대한 56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해, 현재 36건에서 승소해 57개 필지 3만9천513㎡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일부 토지주들이 해당 토지가 서류상 개인 명의로 남아있다 보니 경기도가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발생하며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미 이전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시·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문서고와 기록관 등 곳곳에 대한 현장 합동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이는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입지 않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볼 수 없는 ‘공정’ 가치 실현의 일환”이라며 “국도에서도 지방도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국가차원에서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거 토지보상법의 구조적 문제로 토지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이전이 안된 도 자산에 대해 적극 조치하라는 주문에 따라 추진됐다.

한편, 나머지 20건 54개 필지 1만5천240㎡에 대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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