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7일 준간강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 정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의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만취해 의식을 잃은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과 동일인이다.
B씨는 성폭행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B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범행을 B씨의 PTSD 원인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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