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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소법 위반 '제재'보다는 '계도'로 가겠다


신설·강화된 규제 관련 위반행위해도 제재 조치 안하지만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는 예외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보다는 계도(啓導) 중심으로 감독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오는 9월24일까지 6개월간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행위에 예외를 두고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렇게 비조치의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예외 행위도 있다. 금소법 위반행위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한다.

또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에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소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조치의 예외로 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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