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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


고양·시흥시 6개동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LH사태로 불거진 부동산투기와 관련해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투기가 어렵도록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자신의 SNS 계정에 이와 관련한 글을 올리고 "고양시 토당동·주교동·대장동·내곡동 등 4개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동(3.91㎢)을 2023년 5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SNS 게시물[사진=트위터 캡쳐]

이날 경기도는 고양시와 시흥시 6개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고양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시흥시 시가화예정지역,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 개발 사업 등으로 지가 급등, 투기가 우려되서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거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행명령을 거부하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 의무 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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