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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안받았는데 환불 불가?…소비자원 "미용시술 계약 피해 주의"


소비자원, 2019년~2020년 미용·성형 피해구제 신청 322건 분석 결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용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조사 통계 [사진=한국소비자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용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조사 통계 [사진=한국소비자원]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 김 모씨는 2018년 11월 한 피부과에서 5회에 걸쳐 턱수염 제모 시술을 받기로 하고 35만8천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결제 후 1년이 되기까지 시술을 한 번 밖에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11월에 나머지 4회분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에서 '환급 불가'를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절반 이상이 김 모씨의 사례처럼 환급 등 계약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 요청시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하거나(97건) 수술·시술 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66건)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 다음으로는 부작용 발생과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각각 38.5%(124건)와 7.2%(23건)으로 빈번했다. 피해 내용을 보면 눈 성형, 안면부 레이저, 코 성형에 대한 피해 호소가 많았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37.4%에 해당하는 71개 기관에서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92건의 부당광고 중 32건은 치료 경험담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였다. 상장과 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도 20건에 달했다.

피해구제를 접수한 이들의 성별과 연령을 보면, 여성이 82.3%(265건)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은 20~30대가 53.8%(17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료경험담, 할인 광고,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계약 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담당 의사가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권 기자(pe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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