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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女 등산객 '묻지마 살해' 20대 1·2심 무기징역에 대법 상고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이모씨는 지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이씨가 상고장을 제출한 당일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한모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해 미안함이나 최소한의 죄책감,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한씨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자비한 수법으로 살해했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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