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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1심 집유서 2심 실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박모씨에게 징역 10개월과 피해배상명령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배상 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9년 직장동료인 A씨와 성관계를 한 뒤 촬영하지도 않은 성관계 영상을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3개월간 1천330만원을 뜯어낸 뒤로도 수차례 돈을 요구했지만 A씨는 더 이상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사회초년생인 A씨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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