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박명진 기자] 지난해 봄,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큰 인기를 끌며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담론이 크게 늘었던 시기가 있었다.
드라마의 도입에 불륜이란 ‘아내는 모르는 남자만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단지 남자만이 가진 어리석은 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결혼 10년 차 이상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적 판타지에 대해 진행한 설문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대상으로 성적 상상을 해 본 적이 있다는 대답이 남녀 모두에서 80%였다.
얼마 전 5살 자녀를 둔 아버지가 사무실을 찾아왔다며 이야기를 시작한 김종현 진주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변호사까지 찾게 되는 경우는 외도가 원인이 된 다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불륜이 일어나는 공간은 계속해서 변해왔다.
과거에는 동창회에서 옛 친구를 만나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히 알려진 주된 경로였으나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자리 잡은 후로는 자전거동호회, 등산동호회 등 동호회 활동이 불륜을 위한 모임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리고 인터넷,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자리 잡은 근래에는 온라인상에서 외도의 상대를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만남 자체가 굉장히 간편함은 물론 전혀 모르는 사람과 아무것도 묻지 않는 관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김종현 진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이랬다.
A와 B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서로를 연인으로 인정하게 됐고 결혼에 이르렀다.
워낙 오랜 기간의 인연으로 서로 다소 소홀한 측면도 있어 다툼도 발생했는데, 이 다툼의 과정에서 A는 B가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C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는 격앙했으나 양가 부모의 조언과 자녀의 걱정으로 용서를 결심했고, B는 만남을 멈추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B와 C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A는 변호사를 찾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간통죄가 폐지된 2015년 이후, 배우자의 외도로 변호사를 찾는 사안은 급격하게 증가해왔다.
간통죄가 없다 하더라도 여전히 기혼자의 외도는 불법 행위지만 형사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심리적인 거리낌이 줄은 탓이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불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차이로 인해 남성의 경우, 배우자인 여성의 외도에 대응하는 일이 더욱 어렵다.
남성의 불륜에는 경우는 남성의 성적인 에너지 등을 근거로 배우자는 피해자가 되지만, 여성의 불륜에는 주변인들이 배우자의 남성성이 부족했다는 추측으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혼자의 외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배우자와 상간자가 가해자로, 본인이 피해자인 불법 행위다.
진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와 진주 대법원 국선변호인을 맡고 있는 김종현 이혼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다면 가정의 평안, 행복을 찾기 위해 먼저 대화로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그 노력이 실패했다면 뒤는 법에 호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간통죄 폐지로 상간녀나 상간남, 배우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됐으나 불륜이라는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미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인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외도의 상대인 상간자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를 근거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에는 외도 상대자가 기혼 관계에 있음을 인지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으나 혼인 관계의 파탄, 즉 이혼을 전제로 하며 실제 성관계까지 했음을 증거로 밝혀야 했던 과거 간통죄의 형사 소송과 달리 상간자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이 전제되지 않고 증거 또한 성관계의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닌 기혼자임을 알고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가능해 소송 제기가 쉽게 가능하다.
김종현 이혼전문변호사는 “당연히 부부간의 대화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라며 “하지만 대화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간자위자료를 포함한 다양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명진 기자(p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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