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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2번 떨어진 뒤 모친 살해 인면수심 아들 징역 15년 확정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를 받았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세종시 소재 부모님 집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피를 닦고 모친의 시신을 방으로 옮긴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으며, 범행 장소로 가 부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기업에 다니던 중 승진 시험에서 두 번 연속 떨어진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15년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망상장애와 이에 따른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존속살해예비죄의 성립요건과 심신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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