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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마주친 70대 무차별 폭행 20대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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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남성을 폭행한 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과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고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B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안구 주변이 함몰되고 팔 여러 곳이 골절되는 등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B씨 가족은 지난 2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A씨는 24일 구속됐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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