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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 화장실·샤워실 몰카 설치 40대 교사 항소심도 징역 3년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남 고성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그는 지난해 3~6월에는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할 목적으로 23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6월에는 해당 화장실에 총 9회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고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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