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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출연연 원장 공석 사태 없어진다


NST, 출연연 원장 임기 관련 정관 개정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연연 기관장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연 원장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에도 후임 원장이 취임할 때까지는 기존 원장이 존속'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NST는 지난 3월22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임원의 임기와 관련한 연구회 및 소관기관 정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출연연 기관장들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을 선임하지 못하는 일이 빈발하면서 몇 달 이상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잦아짐에 따라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 임기가 만료된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박동준 원장이 후임 원장 선임시까지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유일한 공석 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의 경우 전임 원장의 사임으로 후임 원장 선임 절차가 진행중이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의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달리 임기 종료시 바로 원장직을 내려놓게 돼 있어서 업무공백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NST도 과거에는 원장 임기 후에도 후임자 선임시까지 존속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2017년 정관을 개정해 임기 만료와 함께 바로 퇴임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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