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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굶겨봐"라던 정인이 양부도 '사형선고하라' 靑 청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 씨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살인공범자 정인이 양부의 형량을 늘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문이 올라왔다.

청원문을 게재한 A씨는 "자신의 친딸을 앞세워 형량을 감형 받고자 감정에 호소하며 여전히 거짓말과 핑계를 둘러 대고 있다"며 정인이 양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모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모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 씨와 함게 기소된 양부 안 모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의 형량을 늘려달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양부에 대해 검찰은 "(정인이에 대한)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생명을 구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보호자 지위에 있었는데 그 어떤 의지도 가지지 않은채 (정인이가) 정신적·신체적 고통 속에 사망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정한 형량이 적다고 지적한 청원인 A씨는 양부의 학대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6차 공판때 이미 법정에서 검사들이 밝힌, 카톡내용을 공개하여 ***도 명백한 공범이며 ***과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공개된 메시지 내용에는 "온종일 사과 하나 줬다"는 양모의 말에 "온종일 굶겨봐"라고 답하거나 "잘해 주지말고 당장에 필요한 것만 줘보라"라고 말하는 양부의 답이 담겨있다. 또 2020년 10월 13일 정인이 사망 당일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는 양모의 말에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같은 증거를 들어 A씨는 "양부 ***은 ***의 모든 만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전혀 몰랐다'라고 하며 오히려 증인들에게 왜? 나에게는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거짓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양부는)명백한 공범이며 (양모와)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현재 2천385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이하 청원 전문

홀트 입양기관으로부터 정인은 생후 8개월 만에 입양되어 양모 ***의 지속적인 학대와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며 또한 양부 ***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며, 방임하여 결국 정인을 죽게한 똑같은 공범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1차에서 6차까지의 공판기간 동안 여러이웃과, 어린이집 선생님, 의사, 법의학자들의 수많은 증거와,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것을 근거로 재판부는 결국 양모 *** 은 사형이라는 구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양부 ***은 ***의 모든 만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전혀 몰랐다”라고 하며 오히려 증인들에게 왜? 나에게는 이런 사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느냐?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Y 궁금한 이야기 방송 인터뷰 참고)

하지만 ***은 몇 달동안 여러차례 이어지는 공판에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자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면서 두 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하지만,

자신의 친딸을 앞세워 형량을 감형 받고자 감정에 호소하며 여전히 거짓말과 핑계를 둘러 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6차 공판때 이미 법정에서 검사들이 밝힌, 카톡내용을 공개하여 ***도 명백한 공범이며 ***과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증거 1. 2020년 3월 3일

*** : 어린이집 선생님이 안아주면 안울어.

*** : (정인에게) 귀찮은 년!

증거 2. 2020년 3월 6일

*** :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대신 오늘 폭력 안 썼다!

*** : 짜증이 갈수록 느는 것 같아

*** : 지금도 안 처먹네

*** : 온종일 굶겨봐

증거 3. 2020년 8월 25일

*** : 너무 (정인) 싫다, 이러다 홧병날 것 같애. (중략...)

*** : 나한테 말고 어디다 얘기 하겠어? 내가 말한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자.

잘해주지 말고 당장에 필요한 것만 줘보자

증거 4. 2020년 10월 13일 사망당일

*** :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

*** :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

이 외에도 많은 명백한 공범이라는 여러 증거 내용이 있습니다.

***은 사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의 형량은 고작 7년 6개월 입니까?

***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자신의 친딸을 위해 정인이를 입양해서 결국 정인이를 죽게 한 가장이며, 끝까지 속죄하지 않고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친딸을 방패삼아 낮은 형량을 받고자 하는 ***은 사법부와 국민 모두를 조롱하였기에 마땅히 법정 최고의 형량을 받아야 합니다.

/정명화 기자(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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