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4·7 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송언석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직자가 경찰에 "송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폭행 피해자 A씨가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우편을 전달 받았다.
폭행·명예훼손·협박 등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타 피해자나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경우 수사는 종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9일 송 의원을 폭행·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송 의원은 4·7 보궐선거 당일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과 함께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이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원 갑질' 논란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송 의원을 지난 12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송 의원은 이틀 뒤인 14일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자진 탈당했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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