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예준 기자] 경기도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정기변경접수율이 16.6%에 그쳤다며 30일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사업 현황, 영업 관련 조건, 가맹점 사업자 부담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로 전년도 재무 현황,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등 변경된 정보를 반영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기한을 넘거나 등록하지 않는 등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이 취소되면 해당 브랜드는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다.
앞서 도는 3월 도내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 개선 심사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안내하는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설명회를 2회 실시했다. 하지만 15일 오전 기준 정기변경등록 접수는 300여건(전체 16.6%)에 불과했다.
도는 4월 말까지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정기변경등록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변경등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도 공정경제과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접수기간을 놓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가맹본부는 기한 내에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해 법 위반 피해를 예방하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당부드린다. 등록심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전예준 기자(yj602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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