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의 피의자 남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공방에서 주로 생활했던 조씨는 범행 당일 오후 집을 찾은 뒤 공방으로 떠났고, A씨 부친이 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갔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