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조경이 기자] 박수홍 친형의 횡령 의혹에 대해 전문가가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2일 방송된 KBS 2TV '연중라이브'에서는 친형의 횡령을 고백한 박수홍의 이야기를 다뤘다. 박수홍은 친형 부부가 운영해 온 전 소속사로부터 금전적 피해가 있었음을 고백했다.
허주연 변호사는 친형 부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가족끼리 일어나는 재산 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해 준다는 친족상도례라는 규정을 말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있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피해를 인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한다. 다만 소속사(법인)를 고소하는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소속사 대표이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수홍의 형이 부당하게 더 많은 이익을 취했거나, 박수홍에게 얘기한 것과 다르게 이익을 취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민사적으로 재산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송을 했을 경우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 "최대한 증거가 많아야 승소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또 승소를 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이 문제다. 재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전 신청을 통해서 은닉, 처분하지 못하도록 빨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카가 유산을 상속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게 변호사의 설명이다. 민법상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순이다.

허 변호사는 “박수홍이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다. 이 경우 사망한다면 직계존속 2순위인 어머니에게 갈 수 있다. 부모도 없는 경우에는 3순위인 친형에게 갈 수도 있다. 훗날 조카에게도 재산 일부 상속이 가능하다”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기부 선언 등 재산 상속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놓는다고 해도 법정상속분 중 1/3에 해당하는 유류분은 상속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앞서 박수홍은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됐던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큰 충격을 받고 바로 잡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박수홍은 "현재는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마지막 요청이기에 이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박수홍의 친형은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이 기자(rooker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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