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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가족, 갓 분만한 신생아 사진 공개…"바꿔치기 있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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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도영 기자] 구미 한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로 드러난 가운데 가족이 신생아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달 31일 중앙일보는 석씨 가족에게서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의 분만 직후 사진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에서는 갓 출산한 신생아가 초록색 수술보에 싸여 양수에 젖어 있는 모습이다. 이 사진은 지난 2018년 3월30일 낮 12시56분 구미시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김씨의 전남편이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씨 가족들은 이 사진을 증거로 아이 바꿔치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족들은 "경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이 바꿔치기가 산부인과에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아기를 낳자마자 촬영해 보여줬던 사진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아기가 커가면서 김씨 전남편가 찍은 사진들과 비교하면 눈·코·입 등 생김새가 모두 비슷하다"라며 아이가 바뀔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동안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가 낳은 손녀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중점적으로 수사해왔다.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김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친모인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 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석씨는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이도영 기자(ldy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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