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은성수 "금소법, 초반엔 판매 위축되더라도 소비자보호 위해 필요하다"


"과거 펀드 불완전판매 생각하면 금소법이 올바른 방향"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업권별 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6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업권별 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만큼 혼란이 발생하고 펀드 판매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보호를 위해서는 금소법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며, 정착되면 혼란이 잦아들고 판매 위축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업권별 협회 관계자들과 금소법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책임 소재 문제 때문에 펀드 판매 위축이 나타날 수도 있다"면서도 "소비자보호 자체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불과 1년 전 일어난 불완전판매 사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 펀드 판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답변이다.

은 위원장은 "상품 하나 가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판매가 잘 안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창구에 있는 분들이 익숙해지면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은 법 시행 초기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정착하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소법으로 달라진 투자성향 진단을 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해봤다는 은 위원장은 "투자성향이 유효하다고 하면 (상품 가입 절차 등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다면 판매가 위축되는 부분도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간담회가 끝난 후 은 위원장은 금소법과 관련해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은행 점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난 25일 시행된 금소법으로 금융업권 일선에서는 시행령과 감독규정의 공포가 늦어지면서 현업부서에서 관련법을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시행 이후에는 펀드 등 상품 가입을 할 때 상품 설명 의무를 강화하면서 가입 시간이 종전보다 오래 걸리거나 혼선을 빚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어느 한 금융업권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기능별 규제'로, 이를 어기면 금융사에게 징벌적 과징금 등 처벌이 가능해 금융권이 이를 실무에 세세히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금융권에서는 관련된 전산 구축 문제와 상품 설명 의무 관련 프로세스 문제로 일부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는 금소법의 특성상 참여한 업권별 의견이 엇갈렸다는 전언이다.

간담회에서 금융업권별로 건의했던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은 위원장은 "통일돼서 적용되는 법이라서 업권별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며 "펀드 판매는 이미 6대 원칙을 적용해와서 새로운 것이 아닌데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6대 원칙을 적용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별로 유연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주로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금융투자협회 전무,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신협중앙회 관리이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은 위원장은 내달 1일 은행권, 5일 금융투자업권, 6일 보험업권, 9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카드·캐피탈사 등)의 최고경영자(CEO)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금소법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은성수 "금소법, 초반엔 판매 위축되더라도 소비자보호 위해 필요하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