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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윤상 SBS 아나운서, 3개월 정직 징계


김윤상 아나운서가음주운전으로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진=김윤상 인스타그램]
김윤상 아나운서가음주운전으로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사진=김윤상 인스타그램]

[아이뉴스24 이도영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김윤상(33) SBS 아나운서가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다.

SBS는 최근 김윤상 아나운서에 대해 직원 품위손상 및 회사 명예훼손 등을 사유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박았다. 당시 음주 상태에서 약 7.5km 구간을 운전한 뒤 서울 용산구 소재 한 주상복합 건물 내벽을 들이받았으며 사고 직후 김윤상 아나운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당시 SBS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김 아나운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예정이다. 차후 적합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고 이후 김윤상 아나운서는 진행 중이던 SBS '8뉴스' 평일 스포츠뉴스에서 불명예 하차했고, 이윤아 아나운서가 공석에 대체 투입됐다.

김윤상 아나운서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 잘못이다. 실망하신 분들께 죄송하다. 어머니가 우시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진다. 못난 사람이다.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고 되새기겠다"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김윤상 아나운서는 2015년 SBS 20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모닝와이드 굿모닝 연예', '한밤의 TV연예', '백종원의 3대 천왕', SBS 주말뉴스, '생방송 투데이', '모닝와이드 파워스포츠'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이도영 기자(ldy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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