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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남편 살인·사기 혐의 무죄 확정


캄보디아 만삭아내 살해혐의 사건 당시 현장.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캄보디아 만삭아내 살해혐의 사건 당시 현장.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과 사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된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세워져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사고 전까지 아내 이름으로 25개, 95억원 상당의 보험상품에 가입했고 매달 낸 보험금만 4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드러나며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인 살인으로 의심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햄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 상당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5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8월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며 살인·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고 치사죄만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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