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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출산휴가 급여 신청기한 넘기면 못 받는다


[사진=대법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육아 및 출산휴가 급여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장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등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꺠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출산 전후 3개월간 출산휴가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17년 2월 육아급여, 3월 출산급여를 각각 신청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은 육아 및 출산 휴가 급여는 휴직이 끝난 날부터 1년 내 신청해야 한다는 법을 근거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급여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맞섰다.

1심은 A씨의 패소를 판결했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청기한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라며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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