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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입기자가 폭행해 실명"…대구신문, 1년간 청와대 출입 등록취소


[사진=유튜브 방송화면]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청와대 출입기자가 사람을 폭행해 실명시켰다는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해당 기자의 소속 신문사에 대해 1년간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16일 청와대 춘추관에 따르면 전날 오전 회의 결과 출입기자 A씨의 소속 신문사 대구신문에 대해 등록취소 1년을 결정했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여 오른쪽 눈이 실명되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술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는 A씨에게 가게에 오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머리 골절과 오른쪽 눈이 실명돼 아버지가 고통으로 살고 계신다"며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잘못됐다는 사과 한 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신문 측은 지난 14일부터 A씨의 기사작성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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