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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10월 출소 앞두고 그룹 지배구조 '흔들흔들'


금융위, 실형 확정에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공정위 檢 고발 건 '산 넘어 산'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한 때 '황제 보석' 논란을 빚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오는 10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또 다시 위기에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고려저축은행 최대주주인 이 전 회장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린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검찰 수사 여파 등으로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이 대법원에서 횡령, 조세 포탈 등의 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4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된 후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세 포탈 혐의의 경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가석방이나 사면되지 않을 시 오는 10월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다만 2011년 구속된 후 간암 등을 이유로 중간에 병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집과 병원만 오가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한 바 있다. 이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비판을 받았다. 이에 2018년 12월 보석이 취소된 후 다시 구속됐다. 또 복역 중에도 뇌물공여·업무상 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으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 전 회장이 조세범 처벌법, 공정거래법상 벌금형 이상을 받은 만큼 대주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저축은행법 10조의 6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 대주주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상호저축은행 총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이 전 회장은 금융당국의 명령대로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처분해 10% 아래로 낮춰야 한다.

이 전 회장은 현재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지분 처분 시 최대주주는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23.2%) 씨로 변경된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모두 최대주주로 있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각각 20.24%, 흥국생명이 5.87% 보유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감 생활 중에도 매년 수십억원을 받던 이 전 회장의 배당금 잔치는 내년에 대폭 줄어들 게 됐다. 고려저축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11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상태로, 이 전 회장은 이번에 33억8천여만원을 받게 된다. 업계에선 고려저축은행의 나머지 주주들이 이 전 회장이 대주주인 태광그룹 계열사로 구성돼 있는 만큼 실질적 배당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흥국생명과 흥국증권도 이 전 회장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과 흥국증권 지분을 각각 56.3%, 68.8% 가지고 있는 상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주주 적격성이 문제로 떠올랐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 올 2월 차명주주로 지분율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최근 이 전 회장을 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이 제정·시행된 후 공정위가 최초로 고발한 사건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판결이 확정될 시 또 다시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휘말릴 것으로 관측했다. 이 경우 흥국생명 최대주주가 변경되며 태광그룹 금융 부분의 지배구조도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보험과 고려저축은행(30.5%),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20.0%)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 또 흥국생명보험을 통해 흥국화재(59.6%), 예가람 저축은행(12.5%), 대신흥국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15.0%)를 간접 지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로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이 보유한 다른 금융계열사 주식에도 주식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흥국생명 최대주주가 바뀌게 될 경우 태광그룹 금융부분의 지배구조가 통째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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