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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고려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못해…이 회장 불복하며 소송 진행 중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뉴시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게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의 횡령 및 조세 포탈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 지분을 매각해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추라고 명령했다. 그는 고려저축은행의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9년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세 포탈 혐의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저축은행법 10조의 6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대주주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만약 대주주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상호저축은행 총 주식의 10%를 넘는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이 전 회장이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 전 회장의 조카인 이원준(23.2%)씨가 고려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각각 20.2% 보유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고,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회장 측은 위반 행위 대부분이 대주주 적격성 제도가 만들어진 지난 2011년 이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당국의 주식 처분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회장은 흥국생명(56.3%)과 흥국증권(68.8%)의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이에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흥국생명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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