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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공직자 10만명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동의서 안내면 인사불이익"


정부합동조사단,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 정보 비교 분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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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총 10만명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LH 임직원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은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 직원 물론 직계존·비속으로부터도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개인정보를 제출 안 해도 처벌을 하진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최 차장은 "물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안 되면 소명서도 받아서 볼 계획"이라며 "부동산 개발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직원과 이를 다룬 직원들을 특정해 둔 만큼 이들이 동의서를 못 내겠다고 하면 투명성에 대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독립생계, 성인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더 많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동의서 자필 서명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사안별로 지자체별 등에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합동조사단은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 중"이라며 "토지대장에는 없는데 거래정보는 있을 수 있어서 이 2가지를 같이 보면 더 정확히, 누락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LH,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 1차 조사대상 직원만 따져도 2만3천명"이라며 "여기에 2차 조사대상인 직계존비속까지 고려하면 전체 조사대상은 10만명 수준"이라고 했다. 우선 이번 주 중 국토부와 LH직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범위에 대해선 "3기 신도시 1차발표를 한 지난 2018년 12월의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지구 지정 하기 전부터 (투기)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5년 전이라는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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