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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개 기업 시정조치"


디엔팩토리 등 4개 업체…과태료 총 1천700만원 부과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디엔팩토리, 챔프스터디, 영진직업전문학교,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 등 4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해당 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에게는 총 1천7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이첩을 계기로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조사 결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으나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출장세차·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엔팩토리의 경우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부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 총 2만747건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또 이를 출장세차 광고문자 발송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진=개인정보위]
[사진=개인정보위]

교육 서비스 제공업체인 챔프스터디는 공무원 시험 설명회 참석을 온라인으로 신청받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지인의 참가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이때 신청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만 받고 지인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이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영진직업전문학교는 취업지원·정보 제공을 위해 수집한 수강생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기한 내 파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정보를 타 교육과정 안내문자 발송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동산 개발 기업인 에이엠플러스피에프브이강남은 건물관리 업체와 건물관리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 업무위탁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인 입주민에게 공개하지 않은 점 등으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하게 됐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일상생활 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해 사업자 등이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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