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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에게 월 20만원 '청년월세' 지급한다


5천명에게 최장 10개월 지원…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신청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서울시가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 간(생애1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5천명을 선정한 후 4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진행되며 지원금은 격월로 지급된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접수 마감 후 소득재산 및 자격요건 적절여부 의뢰·조사를 거쳐 4월 중 5천명을 선정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격월로 지급된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소득요건은 신청자가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여야 한다. 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7만5천224원, 지역가입자 3만663원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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