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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제재심 D-DAY...NH투자증권 징계수위 촉각


정영채 사장에도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금감원 양보 가능성도

NH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 [사진=아이뉴스24DB]
NH투자증권 서울 여의도 본사 [사진=아이뉴스24DB]

19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옵티머스 펀드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첫 제재심을 개최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로, 전체 환매 중단금액 5천146억원 가운데 84%인 4천327억원을 팔았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이 증권사의 내부통제 미비 책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근거(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순으로 강도가 센데 정 사장에게 통보된 직무정지는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통보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으로 역시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이날 제재심에서는 정 사장이 직접 참석해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한 의견 피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에 차등적 선지급을 약속하는 등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과,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옵티머스 측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도 '기관경고' 등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받고 이날 제재심 안건으로 오른다.

다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옵티머스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제재안이 통보됐을 뿐,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초 사무관리회사 역할을 한 한국예탁결제원도 함께 중징계안이 사전 통보됐지만, 최근 감사원 감사가 고려돼 최종 제재안에 상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 대한 기류는 지난 라임자산운용 제재심 때와는 다소 다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윤 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재가 개인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기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친단 점에서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시스템 내에서 소비자보호 등을 잘하는 회사의 경우 (감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찾아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제재는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도매급으로 매도해 모든 책임을 최고경영자(CEO)한테 묻는 부분은 우리 금융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앞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사태 당시 CEO 중징계를 고수했던 금감원이 이번엔 한발 양보하는 것이 아니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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