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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집합금지업종 대출이자 면제, 의견 개진할 것"


"1천만원에 1.9%는 다른 분들에 비해 우대하는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1천만원 대출의 이자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함금지 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국가에서 대출을 해줬다"며 "국가에서 집합금지를 하다보면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지난달 25일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1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으로 총 5년이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제일 좋기로는 재정에서 주면 깨끗하고 좋지만, 그렇지 않고 대출을 시작했으면 이자를 갚는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금리가 1.9%니까 다른 대출자에 비해서는 우대하는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논의할 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미국의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도에 대한 검토도 요청했다.

그는 "미국의 PPP제도는 일정 매출액이 감소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중소자영업자가 그돈을 임대료로 썼거나 월급을 줬거나 이런 것을 증명하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라며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었다.

은 의원장은 "재원의 문제"라며 "재정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감당이 되느냐에 따라 의사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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