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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된 우병우…"끝까지 다투겠다"


1심 '징역 4년'서 3년 줄었다…특별감찰관·강원지사 사찰만 '유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아이뉴스24 DB]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아이뉴스24 DB]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임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로도 따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방조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봤고, '불법사찰 혐의' 중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총 18개 혐의 중 2개 혐의만 유죄 판단을 내린 재판부는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을 대폭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수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추 전 국장에게 이 감찰관과 특별감찰의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우 전 수석이 2016년 1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추 전 국장과 주고 받은 통화내역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우 전 수석은 통화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 보도에 해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위원장 사찰 관련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 전 국장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대로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다.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관해선 우 전 수석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우 전 수석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판결 뒤 취재진에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다투겠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특검과 검찰은 저에 대해 총 24건의 범죄 사실로 입건을 해 이 중 18건에 대해 기소를 했다"라며 "결국 원래 수사를 시작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이 중 2건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검찰은 제가 2년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걸 다 범죄로 만들었다"라며 "왜 그렇게 무리했느냐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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