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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돋보기] IT기업이 기술·SW 특허 출원해도 보호 못 받는다


특허권 침해 분쟁 시 처벌 약해, 기술 특허시 기준 마련해야 의견도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국내 IT기업들의 특허권 획득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기업들이 특정 기술을 특허 등록하더라도 무단 벤치마킹 등 특허권 침해 행위를 막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권 침해 관련 분쟁 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특허기술 확보는 제품 경쟁력 강화, 영업활동 촉진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 등 해외 국가와는 달리 국내는 특허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아이뉴스24]
[/사진=아이뉴스24]

다수 특허를 보유한 보안기업 관계자는 "특허제도는 기술의 소유권을 국가가 보장, 최초 개발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줌으로써 사회전반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라며 "국내의 경우 특허 취득은 장려하면서 (특허권) 보호는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할 뿐더러 국가가 지적재산에 대한 권한을 엄격하게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일 3차원(3D) 공간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는 어반베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인 아키드로우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키드로우가 어반베이스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3D 인테리어 플랫폼' 주요 내용을 모방, 온라인에서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 특허 소송서 승소해도…손해배상 턱없이 '부족'

과거에도 국내 IT기업 간 특허권 침해 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원고가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 역시 찾을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권을 통해 지적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기는 하나 정작 특허권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 권리를 강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국내와 미국에서 판결한 손해배상액 차이가 컸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두 기업 모두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서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애플 측은 삼성에 4천만원을, 삼성 측은 애플에 2천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었다. 애플이 삼성의 표준 특허 5건 중 2건을 침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는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한화 약 6천1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간 특허 분쟁 기간이 길고 항목도 많아서 (해당 두 소송을) 같은 건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만약 한국이었다면 6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기술 특허 등록, 전문기준 없나

기술·SW 특허 등록 시 전문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를 출원할 때 보편성, 창의성 등을 따지기는 하나 실제 개발된 소스코드 등 기술 내용을 제출하지는 않는다"며 "기존 제품·기술 대비 혁신성이 있다는 내용을 문서에 줄글로 작성하면 특허 신청이 접수된다"고 말했다.

특허권 인정 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

다만 특허청은 '특허권'이 지닌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는 기술이나 기능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사상'만을 보호한다"며 "이러한 점 때문에 서면으로 출원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등이 특정 사상을 구현하는 데에 문제가 없으면 특허 출시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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