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 및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인 합헌, 위헌 3인, 각하 1인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구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8조 제4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미래통합당 의원 100여명이 공수처법 위헌 확인 사건을 제기하고,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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