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추가하고, 세입자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추가하고, 세입자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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