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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김진애 '전세금 떼이면 주택기금 융자'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용도에 '주택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융자'를 추가하고, 세입자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민 세입자 전세금 보호 3종 제도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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