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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연대, '박원순 성추행' 사실인정 재판부 대한 진정서‧징계요청서 접수


[사진=서울시]
[사진=서울시]

19일 적폐청산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에 대해 전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진정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징계요청서를 각각 접수했다.

진성서에는 인권침해 사건 시정명령을, 징계요청서에는 해당 재판부의 직권남용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승목 적폐청산연대 대표는 "피고인도 아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고 수사도 하지 않은 별건 사건을 끌어들여 박 전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해 인권침해, 사자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 비서 정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 과정에서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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