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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항소심서 징역 6년·벌금 5000만원 구형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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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추가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선 조 씨 측 변호인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취소됐다. 이에 재판부는 바로 검찰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조 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이 범죄들의 위법성이 선언되지 않으면 법률적 판단을 악용하는 중대한 범죄가 양성돼 매우 큰 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살아있는 권력자의 부정부패로 엄격히 양정함으로 평등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에서 "검찰 항소 이유를 보면 조 씨가 코링크의 실질적 대표라 봐야 범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그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자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라고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 요청했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들과 최후 변론 등을 검토해 오는 29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그는 자산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기소됐으며, 적용된 혐의는 총 21건에 이른다. 특히 조 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총 72억 6000여만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조 씨가 정경심 교수와 공모해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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