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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신청' 각하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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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절차적 요건이 미비해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법할 경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전날 심문에 앞서 이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한 의결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의결권을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요구한 후보 추천권 심사대상자에 대한 제지권과 제대로 된 심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권한 및 고유권을 부인한 의결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측 최주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본안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현행법 체계에 맞지 않는 잘못된 소송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해 12월 28일 6차 회의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뒤 김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99년 우리나라 최초 특검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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